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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가 직접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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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4월 건강권 쟁취 투쟁승리' 선전전을 전개했다. 선전전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특수고용, 파견, 용역, 중소영세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한 층에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타격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정부와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넘어짐, 무너짐, 화재폭발 등의 사고성 사망재해와 중금속 중독, 뇌심혈관계질환 같은 직업성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해 해마다 약 2천4백명의 노동자가 출근 뒤 퇴근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노동자가 직접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 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3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백승호 기자
    생산일자 2020.04.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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