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 0


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18년 12월 전면 개정되었지만, 개정 내용이 제한적이고 부실하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요구했던 핵심사항이 담기지 않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개정 법안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추진 계획 없이 '중장기 검토', '논의 추진' 등의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아 현장의 분노를 샀다. 이에 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원회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란 비판을 받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인권위 권고에 ‘앞으로 검토', '무응답' 등으로 일관한 노동부 답변에 ‘즉각 수용'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3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송승현 기자
    생산일자 2020.04.0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