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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은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사회로 대 전환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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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미흡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에 가려진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판 기업 살인법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업 법인과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재사망과 재난 참사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7.04.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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