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15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
| 생산일자 | 2017.04.12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