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7년형 판결이 최대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 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등 여러 참사에서 책임자들과 기업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사례를 언급한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조직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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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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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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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1.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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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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