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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등 시민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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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청원입법했다. 중대재해특별법을 통해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해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을 묻는 중대해재 기업처벌법을 청원입법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제정연대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관련 기자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받고, 416명과 416명(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5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홍미리 기자
    생산일자 2015.07.2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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