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를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낡은 노사관계 틀을 개선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노조법 2, 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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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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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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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12.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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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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