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노동시간센터에서 2018년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하며, 탄력근로제가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저해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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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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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시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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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11.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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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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