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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동시간 특례 59조...근거.기준 없이 확대된 대표적 적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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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업주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4개 단체로 구성된 '과로사 OUT 대책위'는 국회 정문 앞에서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특례는 아무런 규제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는 전 세계의 유래 없는 악법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를 요구해왔으나 매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노동자, 시민의 희생이 반복될 때마다 노동시간 특례를 없애겠다고 하던 정치권의 공약과 법안은 누더기가 되어 정치공방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 특례 59조' 적용 대상자가 8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20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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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변백선
    생산일자 2018.02.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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