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고 임금 삭감을 초래하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과로와 사고로 인한 노동자 죽음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으로 유지되어 온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보장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28일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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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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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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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11.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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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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