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하며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형버스 참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졸음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이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근기법 59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하여 노동자의 과로사를 야기하고 공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99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
|---|---|
| 생산일자 | 2017.09.06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