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지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를 앞두고 노동시간 특례 59조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가 노동시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휴식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한, 1,218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에 참여했으며, 민주노총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다. 민변은 해당 조항이 자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며 특례조항 폐지를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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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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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변백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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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8.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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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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