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에서 2017년 7월 26일에 진행한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에 대한 취재 요청서이다.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과 시민의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무제한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2017년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심의를 앞두고, 과로사 대책위(준)은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 택시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가길을 기원하며 노동시간 특례 폐기 내용에 대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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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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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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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7.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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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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