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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유지하려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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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서는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려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안은 환영하지만, 보건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긴급재난 시에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한다. 보건업은 인력 충원과 근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없이 운영 가능하며,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건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례업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8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생산일자 2012.02.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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