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서는 보건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려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특례업종 축소안은 환영하지만, 보건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긴급재난 시에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한다. 보건업은 인력 충원과 근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없이 운영 가능하며,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건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례업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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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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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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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2.02.0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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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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