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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이 치외법권(治外法權)인가? 건설현장 주 5일 근무제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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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보도자료이다. 정부가 건설업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건설현장의 실제 노동시간이 정부 발표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건설현장 직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 발주 현장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즉각 시행하여 건설현장의 비상식적인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생산일자 2012.02.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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