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정부, 여야정당, 경영계가 근기법 개악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노동계 단일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997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해 왔으나 경영계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를 고집해 왔다. 양대노총은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들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계 단일안(잠정안)을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노사정 재교섭에 임해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노동자들의 충정과 대의를 무시하고 정부안 강행처리를 한다면 양대노총은 노동기본권사수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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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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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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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3.08.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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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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