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근무제 합의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할증율 축소, 변형근로제 도입,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를 우려하며 근로기준법 개악 시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단계별 실시론은 주5일근무제 정착에 장애가 되며, 월차·생리휴가 폐지는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져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할증율 인하는 초과근로를 유발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 삭감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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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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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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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10.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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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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