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권리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위해 균등 대우, 임시계약직 고용 금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 단시간 노동자 보호, 비정규노동자 사회보험 전면적용, 파견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줄여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초과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연차휴가 부여요건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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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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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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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10.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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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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