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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오늘 16대국회 개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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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냈다. 입법청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초과근로시간 주당 7시간 제한, 생활수준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보전기금 조성,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3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00.06.0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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