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냈다. 입법청원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초과근로시간 주당 7시간 제한, 생활수준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보전기금 조성,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방송사 운전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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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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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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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06.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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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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