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00년 5월 15일에 정보통신이 작성한 민주노총 관련 성명이다. 서울시경찰청이 민주노총의 5·18대회와 5월 31일 총파업투쟁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으나, 이후 집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집시법 개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불법·폭력시위 전력, 주말 도심집회 금지 등의 이유로 집회 불허 방침이 내려졌으나, 경찰 스스로 번복한 점을 지적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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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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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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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05.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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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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