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린 것에 대한 성명서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남북정상회담 국면을 악용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5월 31일 총파업을 통해 주5일근무제 도입, IMF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은 그동안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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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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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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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05.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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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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