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IT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추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노동부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를 요구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IT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감독을 촉구했다. IT공대위는 네이버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미실시를 비판하며, 스마일게이트 사건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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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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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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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10.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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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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