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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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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의 주요 의제로 해당 법 개정을 포함할 것임을 밝힌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0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10.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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