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법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다.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의 주요 의제로 해당 법 개정을 포함할 것임을 밝힌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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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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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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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10.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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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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