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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민주노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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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개정법은 개인 간 괴롭힘뿐 아니라 조직적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책임을 일임하여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소극적인 감독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ILO 협약 190호와 권고 206호 채택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직적 괴롭힘을 유발하는 기존 규범과 관행 개선, 노동자 인격권 침해 및 학대 해고 유발 취업규칙 금지 등을 요구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확대와 취업규칙 개정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10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19.07.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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