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는 건설현장 여성노동자들이 차별받는 모성보호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모성보호제도는 상용·상시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예정하고 설계돼 일용·임시 노동자인 건설노동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공사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정에 따라 단기간에 맞춰진 기간제 근로계약이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 건설노조는 정부 주장과 달리 건폭이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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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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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준태 기자 (건설산업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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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7.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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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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