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노동부가 발표한 '탁아보조비' 지급 결정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출산장려금'임을 지적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여 현실화, 대체인력 확보, 위반사업장 처벌 등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탁아수당을 백지화하고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대체인력 확보 등 제반 구비조건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육아정책을 펴기를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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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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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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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2.09.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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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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