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30%로 확대하고, 산전후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며, 임산부의 유해, 위험 사업장 근로를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성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질되는 것을 비판하며, 중소영세 노동자 차별 없는 단계별 실시를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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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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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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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1.09.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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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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