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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성 관련 노동법 시행령 민주노총 의견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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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30%로 확대하고, 산전후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며, 임산부의 유해, 위험 사업장 근로를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성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변질되는 것을 비판하며, 중소영세 노동자 차별 없는 단계별 실시를 요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8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생산일자 2001.09.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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