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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민주노총 의견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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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30%로 확대하고, 산전후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며, 임산부의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를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9월 19일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개정안이 모성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01.09.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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