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30%로 확대하고, 산전후 급여 상한선을 폐지하며, 임산부의 유해·위험 사업장 근로를 금지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9월 19일 노동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개정안이 모성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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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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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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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1.09.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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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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