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이 모성보호에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업 및 휴일근로 규제 완화, 유해·위험 사업장 사용 제한 축소, 갱내근로 금지 조항 완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이 건강권과 노동권,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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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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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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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1.06.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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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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