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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모성보호법 선거용 2년유예 절대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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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모성보호법 7월 시행과 4월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총선 공약을 파기하고 대선용으로 2년 유예를 내놓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당이 총선에서 여성 관련 핵심 공약으로 모성보호 확대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상황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과의 약속인 7월 시행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자민련에게는 총선 시기 공약 이행을, 한나라당에게는 총선 공약 이행 책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고 모성보호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7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여성위원회
    생산일자 2001.04.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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