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여성노동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여성계와 함께 제출한 이후, 정부와 여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왔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회복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여성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공약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산전후휴가 연장 및 소득보장에 관한 사회분담을 기조로 고용보험과 국가 예산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와 자민련의 시대역행적 발언,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규탄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근로조건 후퇴이며 시대역행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에서 고객, 거래회사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가 삭제된 것, 롯데호텔의 경우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후퇴 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법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