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00년 3월 24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동아대의료원 간호사가 임신 15주에 중환자실로 발령받고 근무 5일 만에 유산 징후를 보인 사건을 계기로, 임신 노동자의 모성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측이 출산까지 힘든 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병가 대신 연월차를 쓰도록 한 사례를 비판하며, 유산 징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최초 인정 사례를 소개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병원 여성 노동자들의 유산율이 높고, 야간근무가 유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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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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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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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0.03.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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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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