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연구포럼의 노란봉투법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의 논평이다.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만연시키고 노조 전성시대를 연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을 비판한다. 개정 노조법은 부당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헌법상 노동3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한다. 토론회는 기업 이익을 절대화하며 시장질서를 앞세워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기획이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책임 회피로 인해 하청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조법 개정이 이러한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상식임을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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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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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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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10.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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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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