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노조법 2·3조 개정 후속 조치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원하청 교섭 현실화를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적극적인 법 해석과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 부과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교섭 의제 제한을 지양하고 노동위원회의 교섭 의제 가부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창구단일화 강제에 반대하고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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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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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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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10.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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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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