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평에서 불법 조장과 산업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박 논평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사회 불안으로 호도하는 퇴행적 행태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벌이는 공포 선동은 과거 계엄 사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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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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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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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9.1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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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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