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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년 투쟁의 결실, 노조법 2.3조 개정 통과… 민주노총, “가슴 뜨겁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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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년간 민주노총의 수많은 열사들이 피땀으로 싸워온 숙원이 마침내 이뤄졌으며, 이는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으로 삼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5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5.08.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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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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