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는 20년이 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남은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조직적 힘을 동원할 것을 다짐하며,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삼아 교섭권 보장과 노동자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법의 정신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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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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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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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8.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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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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