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경제단체의 허위 선동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좌초된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의 희생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발언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원청과의 교섭권 보장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개정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는 최소한의 입법 정의라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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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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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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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8.2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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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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