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조법 개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전면 면책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위축된 노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한국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47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8.22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