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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란봉투법, 자유 경제시장 망가뜨려...정권 실패 지름길” 오세훈 시장의 노조법 왜곡 발언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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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왜곡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조법 개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을 전면 면책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위축된 노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한국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4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8.2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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