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취재요청] 온전한 노조법 2.3조 통과 촉구 건설노동자 기자회견
  •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와 교섭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온전한 노조법 2, 3조 통과를 촉구하는 건설노동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건설산업연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온전하게 통과되길 촉구하며, 건설현장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원도급사들과의 교섭을 통해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건설산업연맹은 원도급사와 건설노동자가 노사관계를 형성하며 건설산업 전반을 투명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건설현장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4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8.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