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경제계의 노조 혐오적 공세에 대한 비판과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한다. 경제계는 경제를 망친다는 주장을 펼치며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경시하는 행위이다. 과거 배달호, 김주익 열사의 죽음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사례를 통해 손배가압류가 노동자에게 가하는 고통을 보여준다. ILO 협약은 해고 및 구조조정 등 고용 문제를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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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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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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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8.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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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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