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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직장인 절반, ‘노동3권 보장 못받는다’ 응답… “노조법 2.3조 개정해 ‘헌법적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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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동의 여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는 파업 조장 및 기업 활동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경우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4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5.08.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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