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격차가 좁혀진 결과에 대해, 문항 설계 과정의 편향과 입법 취지 왜곡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조사에서 반대 논거를 강조하거나 법안의 본래 취지를 축소·왜곡한 질문을 사용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조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반대 쪽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높여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언론과 조사기관이 편향된 조사와 보도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법안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왜곡된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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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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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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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8.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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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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