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한다. 경제계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 반발하지만,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노조법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노동자를 법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법적 장치이다. 국회는 경총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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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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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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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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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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