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맞선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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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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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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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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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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