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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 폭염을 뚫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원청교섭시대, 손배없는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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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3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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