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더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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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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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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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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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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