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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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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를 막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을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본령인 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기본원리와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3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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