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를 막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을 규탄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시행일까지 만들겠다고 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본령인 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기본원리와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1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5.07.28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