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진보당은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석열 거부권으로 무산된 개정안보다 더 후퇴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이 쟁의행위 범위 축소,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의 이유로 후퇴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정부가 노동자와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후퇴된다면 노정 관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파탄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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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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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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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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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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