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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법 후퇴 불가” 금속노조, 국회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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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 쟁취를 위해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개정안 핵심 조항은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개정 원안 내용에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2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김규백(금속노조)
    생산일자 2025.07.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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