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 쟁취를 위해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안호영 환노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개정안 핵심 조항은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개정 원안 내용에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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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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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김규백(금속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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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7.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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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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