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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노조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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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법안을 재입법하는 것은 내란세력 청산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려해 온전하게 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한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요구한다. 최근 노조법 개정 논의가 작년 국회 통과 안에서 후퇴한 안으로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법 시행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민주노총은 차별과 무권리에 내몰린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법 개정안의 후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대통령이 공약한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 정의 조항을 노동조합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0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7.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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